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7조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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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처분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제3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제3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일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급2. 제1호 외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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