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7조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처분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제3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일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급2. 제1호 외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