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6조 (보상금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처분청장이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청장이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하려는 경우, 행정처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산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2.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에 대한 검토3. 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서4. 기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어업인 등에 대하여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보상금이 적정하게 된 경우, 그 보상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감액기준에 따른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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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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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