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6조 (보상금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청장이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청장이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하려는 경우, 행정처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산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2.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에 대한 검토3. 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서4. 기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어업인 등에 대하여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보상금이 적정하게 된 경우, 그 보상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감액기준에 따른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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