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상금의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인으로부터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살처분 등의 처분을 한 행정청장을 말하며, 이하 "행정처분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평가하려는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평가 명세서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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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상금지급대상제3조 · 보상금의 신청제4조 · 보상금의 평가 기준
제5조 · 보상금의 평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상금의 심의제7조 · 보상금의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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