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상금의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인으로부터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살처분 등의 처분을 한 행정청장을 말하며, 이하 "행정처분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평가하려는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평가 명세서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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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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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