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4조 (보상금의 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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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2. 부상 수산생물의 진료비나 부상 수산생물과 정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 차액 : 진료비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평가하고, 출하가격 차액은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에서 실제 부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을 뺀 금액3.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 :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로부터 직전 1개월간의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출하가격의 평균 금액과 이동 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 부터 1개월간의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 또는 실제 출하금액과의 차액 중 그 차액이 적은 금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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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2. 부상 수산생물의 진료비나 부상 수산생물과 정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 차액 : 진료비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평가하고, 출하가격 차액은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에서 실제 부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을 뺀 금액3.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 :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로부터 직전 1개월간의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출하가격의 평균 금액과 이동 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 부터 1개월간의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 또는 실제 출하금액과의 차액 중 그 차액이 적은 금액4. 살처분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 살처분 명령일 부터 직전 1개월간의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5. 물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시설물의 잔존가액6. 그 밖의 평가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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