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04-08 · 시행 2021-04-08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