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6조 (시장개척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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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원전시장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 공유2. 국가별 원전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3.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4.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5. 원전수출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6. 그 밖에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원전시장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 공유2. 국가별 원전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3.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4.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5. 원전수출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6. 그 밖에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정보ㆍ자료를 원전수출사업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3조제4항 각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원전수출사업자는 원전수출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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