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6조 (시장개척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원전시장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 공유2. 국가별 원전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3.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4.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5. 원전수출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6. 그 밖에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정보ㆍ자료를 원전수출사업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3조제4항 각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원전수출사업자는 원전수출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운영ㆍ정비ㆍ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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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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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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