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7조 (금융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원전수출사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원전수출사업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을 상호 연계하여 원전수출사업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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