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한국전력공사사장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사장4. 한전KPS주식회사사장,5.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6. 한국수출입은행장7.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8.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의 대표9. 그 밖에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협의회에는 금융지원, 인증지원 등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장은 협의회에 원전수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협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를 간사로 두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운영ㆍ정비ㆍ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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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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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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