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 (원전수출전략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한국전력공사사장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사장4. 한전KPS주식회사사장,5.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6. 한국수출입은행장7.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8.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의 대표9. 그 밖에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협의회에는 금융지원, 인증지원 등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 원전수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를 간사로 두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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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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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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