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 (원전수출전략협의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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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한국전력공사사장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사장4. 한전KPS주식회사사장,5.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6. 한국수출입은행장7.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8.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의 대표9. 그 밖에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협의회에는 금융지원, 인증지원 등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장은 협의회에 원전수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협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를 간사로 두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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