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10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전기사업법」제49조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제6호 및 다른 관련 법령의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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