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 소관 남해어업관리단 · 총 36조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남해어업관리단 · 공포 2021-04-15 · 시행 2021-04-1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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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11조 승진심사 기준제12조 승진심사 절차제13조 승진심사 결과보고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15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16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18조 평가위원회의 기능제19조 근무성적평가점의 부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제21조 차별평정 금지제22조 고충심사대상제23조 고충심사청구제2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제26조 고충상담의 처리제27조 심사결정 및 보고제28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28의2조 위원의 임기제28의3조 위원의 해촉제29조 징계위원회의 운영제3조 보직관리의 기준제30조 준용제31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31조 공적심사위원회제32조 공적심사제33조 공적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