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3조 (보직관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서의 근무가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자격증ㆍ면허ㆍ경력 등)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단장은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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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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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