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9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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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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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