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의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 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4.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동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그 밖에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고충…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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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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