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공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훈장, 포장, 정부표창,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및 그 밖에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을 포함한다.)?2. 단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감사패 포함) 선정3. 그 밖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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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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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