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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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고충…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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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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