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조문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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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2-06-21 · 시행 2022-06-2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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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의 2022-06-21 시행 기준 조문 1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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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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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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