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11조 (검사ㆍ검역의 항목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측은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양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등을 개정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한다.1. 제품 및 활수생동물 검사ㆍ검역항목 기준2. 자국법 등에 규정한 활수생동물 질병항목 및 건강요건3. 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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