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9조 (수입 유예 통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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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된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위생 또는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조사 실시를 위한 정보를 수출국에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국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 가공, 포장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된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위생 또는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조사 실시를 위한 정보를 수출국에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국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 가공, 포장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수입국 관할기관은 해당 등록시설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 대해서는 다음번 수출 시 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이 수행한 조사와 시정조치 결과를 수입국이 수용하면 그 검사를 철회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중단의 해제는 별표의 해당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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