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 활수생동물 및 원형(原形)수산물2.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鹽水藏)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 활수생동물 및 원형(原形)수산물2.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鹽水藏)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