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 활수생동물 및 원형(原形)수산물2.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鹽水藏)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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