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1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시점(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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