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4조 (협력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측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협력한다.1.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수생동물의 식품안전 관리 및 질병예방 보장2.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수생동물의 질병 예방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집행 등 관련 정보 교환3. 상대국 등록시설의 위생 및 식품안전 상태 평가, 제품 검사, 활수생동물의 검역 및 검사ㆍ검역방법에 관한 정보 확인 등을 촉진하도록 상대국가 방문 보장4. 양측의 역량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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