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2조 (호혜평등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및 활수생동물의 교역에 있어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며,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와 활수생동물의 식품안전 관리 및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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