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ㆍ검역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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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정에 적힌 검사 및 검역과 양측 간 수출입 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이행한다.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2. 베트남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동물위생관리국, 수산청 및 식물보호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에 적힌 검사 및 검역과 양측 간 수출입 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이행한다.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2. 베트남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동물위생관리국, 수산청 및 식물보호국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림수산물품질보증국은 약정 이행을 위한 양측의 연락창구 및 서명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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