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8조 (위생 및 검역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및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위생 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및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위생 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한다.
②수출국은 수입국이 제공한 형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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