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10조 (실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측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측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②실무회의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측의 검사 및 검역항목 기준2. 양측의 위생 및 검역증명서 서식3.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처리방법4. 활수생동물 질병 예방을 포함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식품안전에 관한 양측의 관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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