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5조 (시설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및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등록된 시설(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며,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이하 "관할기관"이라 한다)은 수입국의 관할기관에 등록시설 명단을 제공한다.
②수출국 관할기관은 등록시설이 수입국의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에 부합됨을 보장하고, 등록된 양식장에서 활수생동물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양식장은 수입국의 검역조건을 준수한다.
③수출국 관할기관은 등록시설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가 수입국의 검역기준(등록된 양식시설만 해당한다)과 위생 및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④양측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국의 수출국 등록시설 점검을 상호 보장한다.
⑤수출국은 등록시설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 등 세부정보를 상대방에 분기별로 갱신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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