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평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단위를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2. 운영지원과ㆍ인권상담조정센터3. 정책교육국(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4. 교육협력심의관(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홍보협력과)5. 침해조사국6. 차별시정국7. 군인권보호국 <신설 2022. 6. 21.>8.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9. 비서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직 등에 대한 평가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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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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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