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평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단위를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2. 운영지원과ㆍ인권상담조정센터3. 정책교육국(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4. 교육협력심의관(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홍보협력과)5. 침해조사국6. 차별시정국7. 군인권보호국 <신설 2022. 6. 21.>8.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9. 비서실
②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직 등에 대한 평가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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