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 관리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4. "성과지표"란 각 평가항목에 대한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5. "성과평가 운영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으로서,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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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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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