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8조 (승진후보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선정을 하거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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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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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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