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1조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2-08-09 · 시행 2022-08-0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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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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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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