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3년간 수출시즌 동안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의 공무국외여행여비기준에 따라 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는 연속적으로 3년간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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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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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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