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식물검역관은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3년간 수출시즌 동안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의 공무국외여행여비기준에 따라 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는 연속적으로 3년간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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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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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