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ㆍ포장ㆍ라벨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나무에서 직접 수확한 것 중 과숙하지 않은 분홍색에서 밤색(망고스틴 색상표 0번에서 3번)의 생과실에 한하며, 낙과 및 상처가 있는 과실은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스틴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함께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태국 식물보호당국은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화물의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⑥수출검역에 합격된 망고스틴은 각 포장상자 마다 태국 식물보호 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⑦선박 화물의 경우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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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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