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입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7조제3항의 부기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장 상자에 제5조제5항의 표기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제5조제6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은 중단된다.
수입검역 시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상처가 있는 과실이 혼입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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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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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