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입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7조제3항의 부기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포장 상자에 제5조제5항의 표기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제5조제6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은 중단된다.
⑤수입검역 시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상처가 있는 과실이 혼입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⑥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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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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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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