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에 대하여 공식 수출검역 절차에 따라 화물당 2%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한국의 별표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한국과 태국의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하며, 과실파리에 대한 비기주 조건이 유지되었음」2.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제6조제2항의 훈증소독 처리 세부사항3. 봉인 번호 : 선박 컨테이너 화물에 한함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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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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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