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에 대하여 공식 수출검역 절차에 따라 화물당 2%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살아있는 한국의 별표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한국과 태국의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하며, 과실파리에 대한 비기주 조건이 유지되었음」2.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제6조제2항의 훈증소독 처리 세부사항3. 봉인 번호 : 선박 컨테이너 화물에 한함
④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