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망고스틴 생과실은 수출 이전에 외부 가해 해충을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의무 훈증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소독처리 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후 세부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을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183231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