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 소관 국세청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3-05-01 · 시행 2023-05-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