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자기록 등의 제출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원본을 변환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전자기록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전자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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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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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