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적합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생성ㆍ보존과 관련된 입출력 절차, 자료갱신 절차, 통제사항 및 보안절차 등을 포함한다.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전자기록 및 소프트웨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는 지체 없이 원본 또는 원본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생성하는데 사용한 프로그램이나 명령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증 결과 "시정요구"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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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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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