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조직’이란 전자적 원리에 의하여 숫자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2. ‘전자기록’이란 전산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등으로 처리되거나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촬영형태의 마이크로필름은 전자기록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전자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 정보(거래에 관해서 수령하거나 교부하는 주문서,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견적서 그 밖에 이들에 준하는 서류에 통상 기록되는 사항을 말한다)의 수수를 전자기록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4. ‘전산매체’란 자기테이프, 콤팩트 디스크(CD), 디스켓, 유에스비(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밖에 정보 보존 장치를 말한다.5. ‘가시성’이란 저장된 전자기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화면표시기 및 프린터로 출력하여 읽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6. ‘단위업무시스템’이란 회계시스템ㆍ자재관리시스템ㆍ생산관리시스템ㆍ판매관리시스템ㆍ인사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개별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7.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작성ㆍ저장ㆍ통제ㆍ검색하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말한다.8. ‘텍스트파일(Text File)’이란 일반적인 문자ㆍ숫자ㆍ각종 기호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ASCII file, EBCDIC file 등)을 말한다.9.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업종별로 정형화한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상업용 소프트웨어"라 한다)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ERP시스템)를 포함한다.10. ‘외부 전산조직’이란 전자기록 관리 전문업체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전자기록을 관리 또는 보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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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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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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