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1. 전산처리업무의 처리절차 및 그에 관한 각종 규정ㆍ지침ㆍ기준2. 시스템의 운용설명서 (System Manual)3.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 또는 프로세스 및 DB설계도4. 테이블 명세서(Table Description ; 목록, 용도 및 레이아웃 포함)5. 파일 또는 테이블 목록 (File List or Table List)6. 각종 코드표 (코드 목록 및 코드 설명서 포함)7. 이용자지침서 (User Manual)8. 전산조직에 접속이 가능한 모든 계정정보(User, Schema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서를 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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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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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전자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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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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