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자기록의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는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ㆍ파괴ㆍ손상되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와 업무담당자, 사유 등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된 장부 및 증거 등의 입증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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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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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