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지급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또는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자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택적으로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의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2.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자 :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신청한 보훈급여금 등의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액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