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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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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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