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권자가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 등 중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2. 생활조정수당3. 간호수당4. 무공영예수당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기본급, 위로가산금, 추가지원금)6. 부양가족수당7.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상이등급 1급 특별 수당)8. 4ㆍ19혁명공로수당9. 고령수당10. 2명 이상 사망수당11. 전상수당12. 무의탁수당13.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14. 독자사망수당15.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16. 참전명예수당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18.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19. 생계지원금20.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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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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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