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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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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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