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4호)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②각 부서별로 비치된 대외비관리기록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한다.1. 각 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대외비문서는 동일 관리기록부에 누년 계속하여 사용한다.2. 관리번호는 접수문서일 경우 접수순서에 의하여 부여하고, 생산문서일 경우 최종결재를 받은 후에 부여한다.3. 동일건의 대외비를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부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4. 대외비를 이송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표시하되 원문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③대외비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 말미란 및 (신)관리기록부 첫머리에 등급별로 건수, 이기 년월일,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 및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대외비는 관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되 (구)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와 이기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기자가 날인하되 제2항 제4호의 영과 같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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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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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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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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