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3.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의 처리4.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5.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6.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7. 기타 보안업무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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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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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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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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