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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습지보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제10의2조
행위제한의 예외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의2조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의3조
원상회복 이행기간
제12조
출입제한등의 예외
제13조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제14조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제15조
포상금
제16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17조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제17의2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18조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9조
보고
제19의2조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제3의2조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의3조
위원회의 회의
제3의4조
수당 및 여비 등
제3의5조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제3의6조
운영세칙
제4조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제5의2조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제6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제7조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제8조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9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