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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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3-1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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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4-03-19 시행 기준 조문 1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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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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