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운영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운영기관은 「화장품법」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험본부 설치 및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3. 원서접수, 문제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4.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5. 부정행위 기준 및 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6. 자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7.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8.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9. 수수료 집행에 관한 사항10. 기타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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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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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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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시행계획 작성 및 공고제4조 · 부정행위제5조 · 시험 위원의 위촉제6조 · 합격자 공고 등제7조 · 자격증 발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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